https://www.lawtimes.co.kr/news/202657
사법연수원은 1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노캄 고양에서 국제사법연수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Judicial Training, IOJT)와 공동으로 '제11회 IOJT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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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브라질에서는 사법행정과 사건 처리 자동화, 판결 초안 작성, 소송 남용 적발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브라질 국가사법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판사의 감독과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 AI 툴을 개발할 때는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 등 AI 활용에 유의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마르코 브루노 미란다 클레멘티노 브라질 연방 판사는 '인공지능 시대 법의 지배를 위한 사법 역량 강화 전략' 세션에서 "브라질 국가사법위원회에선 AI를 이용한 판결 초안 작성을 허용하도록 했다"며 "다만 판사의 감독 아래 AI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브라질 내에서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AI 훈련과 관련된 교육이 진행됐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판사와 재판서기를 상대로 LLM 툴 활용 방법에 대한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기업 현장에서도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화/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판사들이 반복적 업무 대신 복잡한 판결 사안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감은 간다. 그 머리 좋은 분들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면, 더 좋은 판결이 나올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AI 판결 초안 작성은 실제로 판사의 고민과 판단/결정을 대체하면 안 될 것이다. 브라질 연방 판사 말대로 보조적인 역할로만 제한되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피로에 찌든 판사가 AI 정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오지 않을까? 걱정은 된다. 무엇보다 AI의 활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데이터 편향성,
2024.10.20 - [IT] - AI의 편향성(AI의 편견/차별),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슈도 대비해야 한다.
물론 똑똑한 분들이시니 어련히 알아서 잘 검토하고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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